학교·학원서 100여 장 불법 촬영한 남고생
2년 동안 휴대전화 이용해 범죄 저질러
경찰 조사 전 휴대전화 버리기도
[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고등학교 남학생이 장기간 또래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도 일산동부경찰서는 28일 고등학교 2학년인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2020년부터 2년여 동안 휴대전화를 이용해 학교와 학원, 길거리 등 불특정 다수의 또래 여학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삭제한 파일이 임시로 저장되는 '휴지통'에서 여학생들의 전신이나 하반신 등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면서 A군의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확인한 피해자만 3명이며, 간접 확인한 불법 촬영 사진은 100여 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 조사 전 불법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버려 경찰이 이를 압수하지 못했다.
A군은 "순간적인 호기심과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실수를 했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삭제한 사진이 휴지통에 남아있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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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추후 피해 학생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의 신원을 가려낼 방침이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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