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3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에서 진행되는 사전청약은 동일 세대 구성원 중 1명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특별공급에 신청했어도 동일 아파트에 한해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이번에 사전청약을 하면 안 된다.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가 돼 1년 간 다른 주택의 공공 사전청약이 제한될 수 있다. 사전청약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둘 다 신청 가능한가

▲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단, 특별공급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국가유공자 특별공급 포함)는 당첨이 확정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공급은 물론 일반공급에도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각각 신청 가능한가

▲신청자 또는 신청자와 동일 세대에 있는 1인 이상이 중복 및 교차 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된다.


-일반공급 당첨자는 어떻게 선정되나

▲1순위 청약 당첨자는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선정된다. 여기서 저축총액은 주택청약종합처축이나 청약저축을 뜻하며,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2순위 내 경쟁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청약 예·부금 가입자는 공공 사전청약 일반공급에는 신청할 수 없다.

-일반공급도 특별공급과 같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있나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주택에는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올해 기준 월평균 소득액 100%를 넘어선 안되며, 3인 이하 가구 기준 620만8934원, 4인 가구 기준 720만809원이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동차 가액 역시 3557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추가 심사하지 않는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향후 다른 본청약에 신청할 수 있나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일반 본청약에는 신청 가능하다. 단, 일반청약에 당첨된 경우 공공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된다. 일반적으로 다른 민간분양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도 선정될 수 없으나, 당첨자 발표일 전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기할 경우 민간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다.

AD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이나 수도권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 자격을 얻는다. 다만 이번 사전청약 대상 중 하나인 평택고덕지구는 국제화계획지구로서,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