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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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에게 대기발령이 내려졌다.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는 24일 류 서장에 대해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근무를 명하고, 황덕구 울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울산중부경찰서장에 보임했다. 류 서장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처음 제안한 인물이다.

주로 경찰서장을 맡는 총경 계급은 650여명에 이르며 13만명에 달하는 일선 현장 경찰관들을 지휘하는 조직의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찰의 꽃'으로 불린다. 지휘체계가 엄격한 경찰 조직에서 집단행동으로 비칠 수 있는 이날 회의에는 현장에 56명이 참석했고, 화상으로는 140명이 참여했다. 전국 총경 3분의 1 가까이 참석한 것이다.


경찰청은 류 서장 외에도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 따르지 않고 회의를 강행한 데 책임을 묻는 차원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회의가 진행 중이던 오후 참석한 총경급 간부들에 대해 사실상 징계를 예고했다. 경찰청은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는데도 모임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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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후보자도 지난 21일 총경급 간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국민의 눈에 비친 스스로의 위치와 직분을 생각하며 신중한 판단과 실행이 요구됨을 숙고해주시길 바란다"며 회의 개최를 만류한 바 있다. 전날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서울지역 총경급 간부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한 길과 방향이 무엇인지 국민 눈높이에서 냉정히 판단하고 숙고해달라"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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