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 직원 구속 기간 연장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이모씨(45)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 가능한 최대 기간은 6개월이다. 이씨는 이달 27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기존 영장에 포함돼 있지 않던 공소사실을 통해 영장을 새로 발부했다. 이씨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더 구속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영장을 새로 발부케 한 새로운 공소사실은 이씨가 가족과 함께 공모해 횡령한 회삿돈을 숨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다. 지난달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씨와 그의 아내, 여동생, 처제 등을 함께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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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했던 이씨는 2020년 11월~지난해 10월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회사 자금이 들어있던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총 15차례에 걸쳐 자금을 이체했다. 그는 횡령한 회삿돈을 주식 투자 등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법률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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