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여학생 사망' 가해 남학생 검찰 송치…불법촬영 혐의 추가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인천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2022.7.17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가해 남학생이 11일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검찰 송치 전 경찰서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어떤 의도로 범행 장면을 촬영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입을 다물었다.
이어 "왜 (피해자가 추락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 높이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이 학교 1학년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B씨를 성폭행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당일 오전 3시 49분께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최초 발견 당시 B씨는 호흡을 하고 맥박도 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고의로 떠밀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하고 법리를 검토했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밀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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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 영상에는 범행 장면은 제대로 담기지 않고 음성만 녹음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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