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청구소송… 2심, 심리 없이 '각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공사비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21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이병희 정수진)는 경실련 측이 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사비 내역서 등을 공개하도록 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앞서 경실련은 2019년 4월 LH의 10여개 단지 설계공사비 내역서 및 도급 내역서,하도급 내역서,원하도급 대비표 등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경실련에 정보 비공개 사유로 해당 자료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정보공개법상 감사·감독·검사·입찰 계약과 관련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
지난 1심은 공사비용 기초 자료인 설계공사비 내역서, 원·하도급업체가 산출한 공정별 시공 단가 내용 등이 기재된 도급 내역서는 공개되더라도 관련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공개를 명령했다. 다만 1심도 일부 하도급 내역서나 원하도급 대비표의 경우 LH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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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실련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 이후 양측은 항소심에서 소 취하에 동의했다. SH는 최근 마곡지구·서초 내곡지구 등 과거 준공한 주요 사업지구의 분양 원가를 공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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