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반기 유사수신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범 2151명 검거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유사수신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837건을 적발해 2151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수사 과정에서 31명을 구속하고, 50건에 대해서는 200억원 상당 범죄수익을 보전(처분금지)했다고 부연했다.
유형별로 불법사금융 분야는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 건수(427건→516건)가 21% 증가했다. 검거인원(784명→1051명)도 34%로 늘었다. 불법사금융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연 20%를 초과하는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폭행·협박 등을 하는 불법행위를 일컫는다.
유사수신·불법다단계 검거건수(192건→252건)와 인원(594명→958명)도 늘었다. 통상 유사수신 사건은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뒷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앞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일명 '폰지사기' 수법을 활용한다. 경찰은 총책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철저히 수사한 결과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 거래행위와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에 대한 수사에서는 69건, 142명을 검거했다. 이 중에는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건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아울러 불법 투자업체 중에선 ▲손실복구 ▲300% 수익인증 등 고수익을 미끼로 인터넷을 통해 주식리딩방?주식거래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뒤 상담비?주식 종목 추천비 등 명목으로 속여 뺏는 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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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 22일부터 10월말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하잔기에는 문자, 인터넷 등을 활용한 각종 불법 광고 차단도 단속과 병행할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와 높아지는 물가로 생활이 힘든 서민들이 금융범죄 피해를 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소상공인을 울리는 각종 범죄의 예방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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