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모임 "신상진 시장 '정상화특위' 불법…주민감사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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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정 인수를 위해 설치한 '정상화특별위원회'가 불법조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상화특위는 신상진 시장이 시장 취임 후 설치ㆍ운영 중인 임시 위원회다.


'시민을 위한 시정을 촉구하는 성남 시민모임(가칭)' 박영기 대표는 "신상진 시장이 시정 인수를 위해 설치한 정상화특위는 지방자치법 제105조나 조례상으로 볼 때 '시장인수위'의 수행범위와 관련 전임시장의 비리라든가 전임시장의 문제를 파헤치거나 조사나 수사, 진상규명 등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법률과 조례에 근거가 없는 정상화특위는 불법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할 수 있는 전임 시장들과 비서, 보좌관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정상화특위의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 요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개인정보 침해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


또 "정상화특위가 성남시와 시의료원이 지난 5월11일 시의료원 상근이사인 행정부원장에 A씨를 임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돼 불법채용된 의혹이 있다고 밝힌 것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누설한 것이고, 시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것에 해당됨으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에 따라 "성남 시민모임은 신상진 시장의 위법ㆍ부당한 시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21조와 경기도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에 즉각 나설 것을 선언한다"며 "시민모임은 24일까지 200명의 주민감사 청구인을 모집하고, 25일 경기도에 정식 주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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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면서 "신 시장은 정상화특위라는 불법 조직을 만들어 백해무익한 정쟁에 몰두할 게 아니라 고물가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존의 위기에 몰린 시민과 서민의 어려운 삶을 돌아보고, 시민이 행복한, 시민을 위한 시정에 전력하라"고 촉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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