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8월 10일 입찰 공고부터 적용 시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평가기준 별도 마련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울산시는 신규업체와 약자 기업의 공공 조달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울산시와 구·군에서 발주하는 단순 노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폐기물처리 등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쳤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평가 기준 별도 마련 ▲이행실적 인정 기간 확대(일반업체 : 3년→5년,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3년→7년)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를 위한 신인도 심사항목 신설 ▲부정당 업자 제재 이력에 따른 감점(▲2.0) 평가 요소 삭제 등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규업체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실적부담을 완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확보 수준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계약 분야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대하고, 지역 영세업체 보호와 판로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