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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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 유심칩을 확보하던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항소심 결론이 21일 나온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한 장관(당시 검사장)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검사 또는 경찰관 등이 수사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체포 또는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선 1심은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관적 판단 하에 폭행했다"며 "단순히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으로 한 장관이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일반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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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정 연구위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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