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신길10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완료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시행을 맡은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이하 신길10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지난 7일 영등포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완료했다.
조합은 지난 5월28일 전체 조합원의 90%에 달하는 인원이 참석(서면포함)한 가운데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총회를 개최했다. 이 중 약 96%가 관리처분계획안에 동의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에 위치한 신길10구역(면적 약 3만2123㎡)은 지하 3층~지상 29층, 8개 동, 812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관리처분계획이란 분양과 이주, 철거 등을 앞두고 조합원 분담금 및 구체적인 철거·건설·분양계획 등을 최종 수립하는 단계로 재건축사업 행정 절차의 마지막 관문에 해당한다.
신길10구역은 신탁방식 사업추진으로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성 향상을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신길10구역은 2004년 추진위 설립 승인이 났지만 아파트, 단독주택 및 상가 소유자 간 의견조율 문제로 조합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정체됐었다.
그러나 2018년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후 3개월 만에 시공사가 선정되는 등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2019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 교통영향평가 승인, 건축심의 승인이 완료됐다.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에는 1년 여 만에 관리처분계획 공람 및 총회 개최, 접수까지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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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10구역은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이주 및 철거를 거쳐 내년 중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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