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비상경제회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민간임대도 활성화

<이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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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과 집값 급등으로 무주택 서민의 전월세 부담도 더욱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공급이 최선의 대책'이라는 방침하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1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정 3대 방안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임차인 보증금 보호강화'와 함께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 확대'를 꼽고 그 계획을 구체화했다.

◆하반기 공공임대·공공주택 공급확대= 이를 위해 먼저 하반기 공공임대 공급이 확대된다. 건설임대주택 공급 일정을 일부 앞당겨 공급 물량을 조기 확보하고,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 공급도 신속히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초 계획 중인 건설임대(국민·행복) 2만3000호 공급 시기를 조기화하여 연내 추가물량 공급(2000호)한다. 전세임대는 2만1500호에서 2만4500호로 늘린다.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민간과 협력해 도심 우수 입지에 공급되는 신축매입약정 물량을 확대하면서, 입지·품질 등 공공주택 질적 개선도 추진한다. 민간기업 등이 주거 공간을 설계하고 입주자 특성별 서비스를 결합한 테마형 임대주택도 본격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2000호 가량을 공모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임대 50만호, 청년주택 50만호 등 임기내 부담가능한 수준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100만호 이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다주택자의 물량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주택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 공급을 우선 활성화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잦은 정책 변화를 겪은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도 정상화할 계획이다.


건설임대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등 필요한 곳에 충분한 임대 주택이 신규 공급되도록 공공지원 유형을 개편하고 임대리츠 규제를 완화한다.


민간부지 활용 공급시 분양비율 상한 및 기부채납 등 규제를 완화하되, 초과 이익배분 방식 변경 등을 통해 특혜 논란은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택지 등에 공급시 저소득 청년·신혼 등에 대한 공급확대(20%→최대30%) 및 초기 임대료 인하(시세 85%→70% 수준)를 적용한다.


리츠 규제 완화는 민간 출자 지분의 민간임대 의무기간 중 지분매각을 허용하여 민간 사업자의 유동성 확보 및 재투자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주택공급 효과가 큰 건설형 등록임대의 경우 세제혜택 등을 지난 6월 발표한 바 있으며,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는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등 순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소형주택 중심으로 정상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놓는다.


정부 "전월세 안정 최선책은 공급…저렴한 공공주택 100만호" 원본보기 아이콘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고 이주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노후·열악 주거지 개선도 본격화한다.


기존 기축위주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시설 노후, 신규 공간 확충효과 미흡, 낮은 매입단가 등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정상거처 이주 지원을 추진 중이나, 생활 근거지 이탈 등 이유로 이주 포기 및 쪽방촌 회귀 등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고시원·쪽방 등 거주자의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연 1만호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후 공공임대는 재정비·리모델링 등을 통해, 쪽방촌은 정비사업 추진방식 개선 등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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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선의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은 주택공급 확대"라면서 "공공임대 및 부담가능 가격의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중산층 등 다양한 수요에 부응한 민간임대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저렴한 주거공간을 확충하면서, 비정상거처 거주 가구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사업도 속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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