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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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지난해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공고 오류 등으로 한 공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본보 2021년 7월 28일, 29일, 30일 자 인터넷판 보도)과 관련해 시 교육청 5급 사무관이 구속됐다.


18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당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위원이었던 5급 사무관 A 씨를 ‘공무상 기밀누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세부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공시생 B 군은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는 발표를 확인 후 기뻐했지만 교육청의 행정오류로 불합격자에게도 합격 문구를 띄운 것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교육청은 “합격자 명단 자체는 오류가 없었지만 응시생이 성적을 확인하는 개인성적 열람사이트에서 오류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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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군의 유족은 필기시험에서 3등을 하고 면접시험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지난해 7월 말 관계 공무원을 직무유기,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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