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나 더 내라니…” 경남지역 시민단체, ‘건강보험 정부 지원 연장’ 촉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올 연말 종료 예정인 건강보험 정부 지원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2007년 도입됐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1항에 의하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고 돼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부칙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해 총 20%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해당 규정은 올해 12월 말일로 일몰 예정이라,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를 연장하거나 일몰 시한을 삭제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검사 치료비 3000억원, 2021년 검사치료지 1조2000억원, 예방 접종비 9000억원이 지출됐으며 올해 1~2월 청구분이 1조4000억원이 더 있어 지출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 국민을 지켜낸 버팀목이 건강보험”이라며 “건강보험법 정부 지원 조항과 건강증진법 유효기간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17.6% 인상된 보험료 부담이 지워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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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 이후 단체들은 건강보험 정부 지원 개정 촉구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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