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6월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사업장 등의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 기획단속을 벌여 4개 업체를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위반(1곳),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3곳) 등의 혐의를 받는다.

시 특사경은 지방선거를 전후해 느슨해진 사회분위기 속 사업장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벌였다.


단속에서 A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사업장에선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허가기준 차량을 3대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영업을 지속해 적발(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위반)됐다.

또 폐가전제품과 폐타이어, 헌옷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B·C·D 업체는 학교 등 공공기관과 소규모 고물상에서 수집한 폐컴퓨터 등 가전제품 5t을 폐기물처리 신고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이들 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자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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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특사경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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