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에서 쓰이는 가상 상품의 인정범위 등을 정한 ‘가상 상품 심사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침은 최근 가상공간에서 가상 상품의 거래가 활성화 되고 관련 상품출원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지침 시행일은 14일이며 이날부터는 가상 의류, 가상 신발 등 ‘가상+현실상품’ 형태도 상품명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 ‘내려 받기 가능한 이미지 파일(가상 의류)’, ‘가상 의류가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가상상품)’ 등의 형태만 국한해 상품명칭으로 인정하던 것을 확대한 것이다.

단 ‘가상 상품’이라는 명칭 자체는 상품의 범위가 모호해 상표권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상품명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침은 기존에 가상 상품을 이미지 파일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하던 것을 별도의 상품군으로 분류하고 가상 상품도 현실상품의 성질을 반영해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통해 특허청은 가상공간에서의 상표분쟁 발생을 막고 상표 선택의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복안이다.


또 앞으로 가상 상품과 현실상품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품으로 판단해 별도 심사한다.


가상 상품은 현실상품의 명칭 및 주요 외관 등 일부 요소를 포함해 표현하고 있어 유사 상품으로 주장될 수 있지만 가상 상품과 현실 상품은 사용목적과 판매경로 등이 달라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혼돈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단 유명한 상표 등과 유사한 상표가 출원된 경우는 해당 유명상표 등과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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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가상 상품 부문에 적용할 심사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출원인의 혼동을 막고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맞물린 새로운 상품 출원에 대비해 실거래에 부합하는 상품심사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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