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70억어치 발행 후 '예금부족'으로 지급불능… 사업자 실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총 70억원에 이르는 당좌수표 122장을 발행한 뒤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로 지급불능 상태가 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좌수표란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은행에 당좌예금을 개설하고 발행한 수표를 말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남)의 1심에서 최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B 상회를 운영하며 약 25년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중소기업은행 지점에서 자신 명의로 당좌수표 거래를 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회 사무실에서 발행일이 백지인 5000만~9500만원 상당의 수표 122장을 자신의 명의로 발행하고, 피해자들과 이 수표로 거래했다. A씨가 발행한 수표금액 합계는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A씨가 준 수표의 지급기간을 보충해 제시기간 내 은행을 찾고도 돈을 찾을 수 없었다. A씨 계좌가 예금부족으로 '거래정지' 상태였기 때문이다. A씨의 사업장은 현재 부도가 나 피해자들과 합의도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2항은 '수표를 발행·작성한 사람이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 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수표 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수표 유통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했다"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