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출한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 가능"
1·2심 "관계 회복 노력 안 해… 배우자 이혼 의사도 없어"
대법 "장기간 별거 고착화… 혼인 관계 와해, 회복 가능성 없어"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경우, 유책배우자여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때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상대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판단기준과 방법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혼소송에서 한 차례 패소한 유책배우자가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아내 B씨와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집을 나간 뒤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더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고 A씨는 양육비를 제공하면서 아이가 보고 싶을 때마다 B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B씨는 관계 개선이 먼저라며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다시 이혼을 청구했으나, 1·2심은 A씨가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B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다가 다시 또다시 소를 제기하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B씨는 A씨가 가정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라면서 이혼의사가 절대로 없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해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상대방 배우자 또한 종전 소송에서 문제됐던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일방 배우자의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혼인관계의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와해되었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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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은 이혼거절의사가 이혼 후 자신 및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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