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행인 찌르고 가방 뺏어 달아난 30대 실형
[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길에서 처음 본 행인을 흉기로 찌르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B씨(27)씨의 허리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과 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A씨와 B씨는 처음 본 사이로 당시 B씨는 전화 통화를 하며 걷는 중이었다. 허리를 한차례 찔린 B씨는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주민등록증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적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아무 이유 없이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