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문호남, 김현민 기자

왼쪽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문호남,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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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연루돼 있는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이 형사부로 재배당됐다.


최근 검찰은 직제 개편을 통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막았던 형사부의 직접 수사 기능을 부활시켰다. 이번 조치는 반부패부에 몰려 있는 사건들을 형사부로 분산·재배치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해당 사건 수사를 맡고 있던 담당검사도 반부패부에서 형사부로 재배치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에 배당돼 있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로 재배당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2부에서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김민석 검사를 사무분담을 통해 형사1부로 재배치했다. 또 반부패수사1부 소속이었던 방준성 검사를 형사1부로 이동시켜 형사1부 수사력을 보강했다.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7∼2018년 임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여명이 전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수백명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인사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지난 4월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2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번 재배당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을 재개정해 형사부에 직접 수사 기능을 돌려주면서 가능해졌다.


추미애 전 장관은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시키기 위해 형사말(末)부 한 곳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고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수사 불가로 4차장 산하에 몰려 있던 직권남용 고소·고발 사건들을 평평하게 배분하는 측면에서 이관한 것"이라며 "인사로 4차장 소속 검사가 10여명 줄어든 점도 재배당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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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다시 개정돼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인지수사 내지 직접수사 기능이 부활되면서 그동안 정체됐던 여러 주요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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