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아들 공모한 것” … 검찰, 50대 부부 흉기로 살해한 모자 무기징역 구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노상에서 50대 부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아들과 옆에서 지켜본 어머니(본보 인터넷판 2022년 3월 3일 자 보도)가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가 지난 7일 오전 401호 법정에서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와 50대 모친 B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공판에서 A 씨와 B 씨 두 명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해 유족들에 대한 추가 범행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고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과 전자장치를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다.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 씨는 “어린시절 가정폭력으로 당한 폭력을 되풀이해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매 순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어머니 B 씨는 “아들이 1분 30초간 그렇게 많이 흉기를 찌를 수 있는 지 의문이 든다”며 “그 정도로 해칠 잔인한 아들이었다면 사건 당일에 자수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며, A 씨가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두른 것을 부인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3월 2일 부산 북구 구포동 한 아파트 앞에서 50대 부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모자는 피해자 부부와 금전 문제로 다투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격분한 A 씨가 자택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두 모자는 차를 타고 경북 경주로 도주했지만 범행 2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해 체포됐다.
검찰은 처음엔 A 씨의 단독 범행으로 여겼으나 지난 2월부터 모친 B 씨와 함께 살인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 모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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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모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1일 오후 2시 부산지법 서부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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