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가산금리 손 본다…대출 종류·규모 따라 달리 계산해야"
금융위, 대출 가산금리 산정방식 바꾸고
예금금리는 월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토록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6일 국내 전체은행의 예대금리차를 공시 조치를 발표하면서,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도 정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대부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정과 관련해 일부 투명성·일관성이 부족했다는 것이 이유다.
대출 가산금리를 계산할 때 먼저 원가(인건비·물건비) 산출시 원가배분 방식에 기초해 대출 종류·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 된 원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대출 종류 등과 무관하게 단일 원가율 적용시 일부 대출의 원가가 과다 계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조달금리에서 대출 기준금리를 뺀 '리스크 프리미엄'에서는 조달금리 지표가 과다 산정 되지 않도록 실제 조달금리를 잘 반영하는 지표를 활용하도록 했다. 기존 은행채에서 예금·은행채 혼합, 코픽스 등으로 지표를 바꾸는 것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자본비용(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해 보유해야 하는 필요자본의 기회비용) 산정 시 경영계획상 목표 자기자본이익률(ROE) 또는 최근 실제 ROE 등 합리적 근거가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비했다.
예금금리도 은행별로 월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기본금리는 유지하고 우대금리를 조정해 고객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으로 운영됐는데, 앞으로는 월 1회 이상 점검한 후 기본금리를 조정해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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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은행 자체적으로 준법감시부 같은 내부통제 부서를 통해 연 2회 이상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도록 모범규준에 반영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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