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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 쏠린 헌법재판소… 다음 주 ‘검수완박·사형제’ 첫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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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 법무·검찰, 별도 공개변론 진행
재판관 5명 ‘사형제 폐지’ 의견… 법조계 "변론 뒤 전향적 결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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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과 사형제도에 대한 공개변론을 다음 주 진행한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검수완박법과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공개변론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6일 법조계에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수사를 제한하고 경찰의 권한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오는 9월 시행될 경우 형사사법시스템의 대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헌재가 검수완박법 시행 전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는 오는 12일 국민의힘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안건조정 위원장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을 의결했고, 민주당이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법무부와 검찰도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으로 판단했다"며 지난달 27일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변론기일 전에 국민의힘과 법무·검찰이 각각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병합할 경우 법무·검찰도 공개변론에 참석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사건이 병합되지 않아 법무·검찰이 이번 공개변론에 참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무·검찰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따로 공개변론이 진행된다. 권한쟁의심판은 ‘필요적 변론’ 사항이어서 반드시 구두변론을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는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검찰은 이번 공개변론을 방청하는 등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피해가 확실한 검수완박법에 대해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실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는 13년 만에 사형제도에 대한 공개변론을 오는 14일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1996년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2010년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각각 사형을 형의 종류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1호와 법정형에 사형이 포함돼 있는 형법 제250조(살인죄)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법무부는 최근 기존의 사형제 합헌 판단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 재판관 중 사형제 폐지 입장을 밝히거나 적극 검토 의견을 낸 재판관은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해 이석태·이은애·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모두 5명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공개변론을 거친 뒤, 사형제도에 대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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