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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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남부소방서는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에 대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으로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계단·복도에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 방법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고 관할 소방서로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며 심사를 거쳐 1회 5만 원 상당의 포상금(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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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모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로 특히 비상구는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과 같다”며 “안전의식 및 신고포상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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