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美 대법원, 낙태권 이어 기후정책 겨냥…"온실가스 배출 규제 안돼"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미국 연방대법원이 약 50년간 헌법으로 보장했던 낙태권을 폐기한 데 이어 이번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온실가스 규제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놨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청정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뒷걸음질칠 것이란 우려도 잇따른다. 기후변화 리더십을 자청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공급난으로 인해 좀처럼 기후변화 대응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보수로 쏠린 美 대법 "온실가스 규제 못해"
미국 대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6대 3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불법적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환경청(EPA)이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판결의 골자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전국적으로 전기 생산에 석탄이 사용되지 않을 정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배출을 제한하는 것은 현재 위기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일 수 있다"면서도 "그 정도 규모와 파급력이 있는 결정은 의회가 하거나 의회의 명확한 임무를 받은 기관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정책 어젠더를 진전시키기 위해 입법 대신 규제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현재 전체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30%는 발전소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판결은 보수 성향으로 확연히 기운 대법관의 분포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대법원은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는 등 보수 성향의 판결을 쏟아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의제를 뒤집었다"면서 "의회의 명확한 권한 없이 행동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된다는 보수파의 견해를 강화시킨 것"이라고 보도했다. 9명으로 구성된 대법관은 보수 6 대 진보 3의 성향을 띠고 있다. 또한 보수 성향 6명 중 3명은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결정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임명된 인물이다.
◇고민 깊어지는 바이든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공약으로 앞세웠던 바이든 행정부로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서명한 여러 건의 행정명령 중 파리협정 복귀를 포함했을 만큼 기후변화 대응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올 들어 바이든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기후변화 대응 메시지는 확연히 줄었다. 국내적으로는 치솟는 인플레이션 등 경제 이슈가, 국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부상 등이 주요 의제가 된 탓이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공급난은 오히려 각국이 화석연료에 다시 눈을 돌리게 하고 있다. 앞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해외 화석연료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공공자금 조달 등이 논의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 가운데 리더십을 자청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발목잡히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힘이 빠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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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판결로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수단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백악관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PA 역시 "EPA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온실가스 배출 규제 외 다른 도구가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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