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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현실 외면" vs "실질임금 삭감"…누구도 만족 못하는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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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620원 결정
노사 모두 반발…이의제기 움직임도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표결을 거부한 뒤 퇴장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표결을 거부한 뒤 퇴장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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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인건비를 줄여보겠다고 매장에 가족까지 동원했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다."(서울 송파구 편의점 점주 이모씨)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국 인상이 아니라 동결, 나아가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다."(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법정기한 내 결정한 건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으나 그간 번복된 전례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이 그대로 효력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30일 산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금액을 표결에 올려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가결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 노동부가 8월5일까지 고시해 내년부터 작동하는 구조다.


경영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 현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5년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 복합 경제위기까지 감안하면 이번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물가 급등으로 국민 경제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물가가 추가로 오르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며 "특히 저숙련 근로자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보원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주보원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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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움직임도 나온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빠른 시간 안에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8월 고시를 앞두고 이의제기는 가능하다. 노동부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면 다시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껏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노동계 반발도 극심하다. 다만, 양대노총의 온도차는 컸다. 한국노총은 근로자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5% 인상이 만족스러운 건 아니다"면서도 "내부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표결에 참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위원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5% 인상안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더 힘들어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2일 서울 도심에서 6만명가량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예정대로 열고 최저임금을 비롯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업종별 차등화 저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7번 연속 부결된 만큼 사실상 의미가 사라졌다"며 "아예 적용이 불가능하도록 국회 등에서 입법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위원장(왼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한 뒤 돌아서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위원장(왼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한 뒤 돌아서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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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온다. 편의점주 이씨는 "코로나19로 수익이 많이 줄어 최소한으로 아트바이트생만 고용하고 있다"며 "인건비·임대료가 가장 큰 데 오르지 않는 게 없어 내년부터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할 처지"라고 토로했다. 편의점은 통상 24시간 매장을 운영해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업종으로 꼽힌다.


편의점 한 곳을 운영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는 70% 수준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전국 편의점가맹점협회는 "자영업자는 고사 직전인데도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주휴수당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며 "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워 쪼개기 근무 등이 증가하고 있고, 근로자와 사업자 간 불신과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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