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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립대 학생모집 실적 따른 '성과급 연봉제'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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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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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교수들의 신입생 모집 실적을 연봉 산정에 반영하는 사립대학교의 성과급 연봉제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라남도 여수의 A 사립대에 근무하던 김모 교수가 대학 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김 교수는 1997년 A 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뒤, 2001년 조교수, 2008년 부교수로 각각 승진 임용됐다.


A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2003년 6월 학교의 정원 미달로 인한 재정 부족 사태를 맞아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직원 연봉계약제를 채택했다.


보수규정에는 '교직원의 연봉은 매년 연봉 계약에 의하며, 연봉의 책정 시에는 대상자의 직책과 계급을 반영한 기본급과 업적 및 성과를 반영한 성과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교수는 2003년 6월부터 매년 학교법인과 연봉게약을 체결했는데, 연봉계약서에는 '전년도 연봉금액을 기준하여 당해 연도의 업적평가 및 학교평가기준 등에 따라 당해 연도 연봉금액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매년 봉급 인상분과 정기승급에 의한 호봉승급분을 반영해 본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학사지도비, 교직수당, 연구비, 연구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를 연 단위로 합산한 연봉대상금액에 '전체모집정원 대비 개인별 모집 실적 평가'와 '학과별 충원율 평가'를 합산해 정해지는 적용률을 곱해 연봉금액을 책정해 왔다.


또 학교법인은 2012년 11월 학과 신입생 충원율, 학과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을 근거로 한 교수 업적평가결과에 따라 연봉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김 교수는 2016년 5월 폐과 면직처분을 받았는데 2013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이 같은 방식에 따라 2억42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2013∼2014학년도에 약 8%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은 A 교수는 면직처분 직전인 2016년 3월 지급받지 못한 임금 차액 14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2항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학교법인 정관 제80조는 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은 1982년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2조 1항에 의해 폐지됐고, 같은 부칙 제4조는 이 같은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했다.


김 교수 측은 재판에서 "학교법인이 2012년 11월에 학과 신입생 충원율, 학과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을 근거로 한 교수 업적평가결과에 따라 연봉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는데, 이는 학교법인 정관 제80조에서 준용하도록 한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 1항과 3항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3항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1항은 '연봉제 적용대상인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은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조항이다.


또 같은 조 3항은 1항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20%의 최상위 교원, 30%의 차상위 교원 등에게 지급할 성과연봉액의 범위를 정한 조항이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3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립대학·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결국 사립학교법은 정관으로 급여에 관해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사건의 학교법인은 정관에서 폐지된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공무원보수규정이 적용돼야 하는데, 해당 규정이 성과연봉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한 교육·연구·봉사 등이 아닌 학생모집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산정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였다.


1심과 2심은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공무원 보수규정과 다른 방식의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 자체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학과업적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신입생 모집률을 성과임금의 판단기준 중 하나로 삼은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신입생 충원율만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성과임금을 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


2심 재판부는 "신입생 모집은 교원의 직접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교원의 본질적인 업무인 학생교육, 학생지도, 학문연구 등의 성과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교원의 업무 외에 학교법인 자체의 모집 정책, 교육에 대한 투자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인데 교원의 성과임금이 신입생 모집률만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교원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임금의 취지에 반해 교원이 신입생 모집 활동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도록 유도해 오히려 교원의 본질적 업무인 학생교육, 학생지도, 학문연구 등에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신입생 충원율만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성과임금을 정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고등교육법 제15조 2항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 2항은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4항을 언급하며 앞서 대법원이 사립학교 보수에 관해 설시한 내용을 원용했다.


앞서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지나지 않는다"며 "따라서 학교법인이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또는 판단에 달려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성과급 연봉제와 관련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해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해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등에서 마련한 교원실적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이 사립학교법 등 교원의 인사나 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어 교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학교법인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돼야 하고, 이를 함부로 무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대학의 구체적인 재정상태 ▲교원들의 보수 수준 ▲특정 부분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성과급적 보수의 변동이 교원 본연의 업무수행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 ▲교원이 위와 같은 보수지급 기준에 동의했는지 여부 등을 제시하며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피고(학교법인)가 성과급적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해 성과임금을 지급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교원의 인사·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고 교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사립학교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이 사건 연봉제를 실시해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기준으로 연봉대상금액을 비율적으로 감액해 지급했더라도, 신입생 모집실적에 따른 감액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은 교원 본연의 임무인 학생 교육·지도와 학문 연구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고 나머지 부분이 신입생 모집실적에 연동해 지급된 성과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며 "따라서 위 성과임금 부분이 교원 본연의 임무가 아닌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하지 않고 피고가 신입생 모집실적을 유일한 기준으로 성과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립학교 자율성의 한계를 벗어나 구 고등교육법 제15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라며 "원심판결에는 교원의 보수 지급에 관련한 법령과 사립학교 자율성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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