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위법 행위 재발 안 하도록 지속 관리 방침"

불법 개 도축장 자진 철거 모습 [남양주시]

불법 개 도축장 자진 철거 모습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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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남양주시(별내행정복지센터)는 "별내동 2263번지 일원에 위치한 불법 개 도축장 철거가 완료됐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별내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일 불법 개 도축장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시 농축산지원과 협조를 받아 도축장 운영주가 자진 철거하도록 했다.

이후 지난 20일 불법 개 도축장 철거 완료를 확인했으며, 추후 위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앞서 불법 개 도축장으로 인해 국유지 무단 점유뿐 아니라, 폐수와 악취를 유발하고 동물 복지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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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서 별내행정복지센터장은 "주된 문제와 위반 행위자를 빠르게 파악했기에 불법 개도축장을 철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를 근절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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