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가 회삿돈으로 최규옥 회장의 보험료를 납입했다는 보도에 대해 보험 수익금을 회사의 몫이라며 편법으로 회장에게 퍼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24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입장문을 통해 “2021년 2월 창업자이며 최대주주인 회장의 갑작스런 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자 오스템임플란트, 수익자 오스템임플란트, 피보험자 회장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고, 즉 회장의 사망시 회사는 계약금액을 받게 되는데 단지 회장은 피보험자일 뿐이며, 피보험자를 회장으로 한 이유는 회장은 당사 5200억원 상당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서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유고시보증인이 없어지는 리스크에 일부라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수익금) 600억원은 회삿돈이고 수령한 보험금 용도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보험 가입은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니며, 정관 변경과는 전혀 무관하다. 종신보험 수익자를 회사에서 개인으로 전환 시 회사에서 불입한 금액을 모두 회사에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사에서 불입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개인에게 전환 시 증여 발생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회사 경영진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회사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이미 산정되므로, 보험 가입이 회장 퇴직금을 더 지급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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