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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직원을 부당하게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을 받던 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청장을 무혐의 처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기상청 담당부서는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청장은 지난해 7월 기상청 직원 A씨로부터 피소 당했다. A씨는 당시 기상청 차장이었던 유 청장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이었던 A씨 자신과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출신 보좌관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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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기상청장에 유희동 전 기상청 차장을 임명했다. 기상청장은 차관급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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