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7.22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판매업소 376개소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약품 진열·판매 여부 등

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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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는 "도 내 불량·부정 동물용 의약품 유통 방지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판매업소 376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 등에 대한 동물 약사 감시와 수거검사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약사법'과 '동물약사감시요령'과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단속이다.

단속 대상은 ▲시설기준 적합 여부 ▲동물용 의약품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약품 진열·판매 여부 ▲관리 약사, 수의사가 아닌 종원업 등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 여부 등이다.


점검·단속 기간에 시중에 유통되는 동물용 의약품의 성분 함량 검증을 위해 항생물질과 생물학적 제제, 일반 동물용 의약품 100개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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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시 규정 위반업소와 약품 성분 분석 부적합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며, 점검·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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