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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라도 등하교 왕복에 3시간 걸리는 거리의 학교로 전학 보내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24일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7일 지방에 위치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를 다시 배정하고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 교육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중학생인 자녀의 부모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란 이유로 거주지에서 약 25km 떨어진 학교에 배정됐다. 이는 등하교에 왕복 약 3시간 걸리는 거리다. 진정인은 자녀의 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2021 중학교 전입학 취학 및 편입학 업무처리 지침' 중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차원에서 충분한 거리를 둬 전학 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가해학생을 원거리에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를 위해 전학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재배정된 학교가 왕복 3시간 걸린다면 성장기인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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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우리나라 정부가 가입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긴 등하교 시간으로 진정인 자녀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건강권, 학습권을 제약할 수 원거리 학교 배정은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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