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기준시간 3→2시간, 기준금액 6→10배
이용자 청구 없이 다음달 자동 요금반환 명확화

방통위 "통신서비스 2시간 중단시 요금 10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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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주요 통신사(SKT·SKB·KT· LGU+)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가 연이어 발생,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은 단축되고 금액은 확대된다.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는 통신망의 고도화, 스마트폰의 도입 및 통신서비스 이용방식 변화 등과 함께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소요되는 복구 시간,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의 정합성,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해 폭넓은 배상이 이뤄지도록 기준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그간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의 경우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또한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뤄진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요금반환은 이용자의 신청 없이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할기준 금액을 반환(또는 감면하여 부과)해야 하나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방통위는 "다음 달에 자동으로 반환"된다는 점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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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정의 경우, 주요 통신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7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개편은 8월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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