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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태민의 부동산 A to Z] 재건축 아파트, 동·호수 정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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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수 추첨 3가지 방식 중 조합에서 결정
분쟁 발생땐 사업지연 불가피… “개별성 고려해야”

서울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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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새 정부가 들어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도 ‘신속통합기획’을 적극 추진하면서 서울시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재건축 이후 동·호수 추첨을 둘러싼 분쟁이 예견되는 단지가 많아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동·호수 추첨은 기존 조합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동일 단지 내에서도 동·호수에 따라 수억원의 가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특히 한강변에 위치해 조망권을 가진 단지는 더욱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문제는 동·호수 추첨 방법을 조합에서 직접 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도시정비법이나 조례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직접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 조례를 살펴보면 '동일 규모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 추첨으로 하되, 동호수의 결정은 주택 규모별 공개 추첨에 따른다'라고 명시할 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워낙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인 만큼 재건축 조합에게 일임한 것이다.


통상 재건축 단지의 동·호수 배정은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된다. 기존의 층수별로 10~12 등급으로 나눈 후 등급 내에서 추첨하거나, 동·층수별로 등급을 나눠 추첨 배정하거나,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단지가 커질수록 조망권, 접근성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며 통상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조합이 정한 기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 데다, 같은 기준이어도 일부 조합원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 재건축(청담 르엘) 아파트의 경우 자산 감정평가를 기존보다 높여달라는 이례적인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단지 설계가 변경되면서 한강조망권을 누리는 가구가 늘어나자 한강뷰를 누리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한강뷰 조합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요청한 것이다.

이처럼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결국 그 부담은 전체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사전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해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라며 “최근 들어 부동산 개별성이 더 강해지는 만큼 재건축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더 많이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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