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등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한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등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한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은 21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해 "경찰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역행하고 민주성 등 경찰제도의 기본정신 또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시도경찰청 화상 회의를 진행한 뒤 "자문위 권고안 내용은 국가 조직의 기초이자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이같이 우려를 나타냈다. 경찰청은 그러면서 "경찰 제도와 활동은 국민의 생명·신체·인권·자유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경찰 운영의 근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어느 때보다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경찰청은 1991년 경찰의 민주성, 독립성을 위해 내무부(현 행안부)에서 독립했다. 정부조직법상으로도 내무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되고 국가경찰위원회 통제 아래 경찰청이 경찰행정을 수행하도록 경찰법이 제정됐다. 이후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등 민주적 통제도 더욱 강화해왔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그런데 이날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은 이런 역사적 발전과정을 역행하는 정책이란 것이다.


경찰청은 그러면서 향후 사회 각계 전문가, 국민, 현장경찰 등이 참여한 범사회적 협의체를 구성, 이를 통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것을 행안부 측에 요청했다. 논의 대상 역시 행정통제 외 시민 통제와 분권 강화 등 경찰제도 전반으로 확대하는 완성도 높은 개혁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측은 "후속 논의에 적극 참여해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라는 사회적 요구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본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경찰위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행안부 자문위의 최종 권고안에 대해 "경찰행정과 그 제도를 32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가경찰위는 "경찰 제도개선의 핵심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근간한 시민참여와 민주적 통제에 있다"며 "경찰 통제는 국가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의 민주성·중립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 수사권 확대에 대한 국민 우려 불식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확보와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보완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D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은 "국회에 발의돼 있는 경찰법 개정안들에 대한 신속한 공론화와 국민적 논의를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의 민주성·중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