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ETP LP 평가 기준 개정 예고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한국거래소는 업무·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ETP(ETF·ETN) 시장 LP의 평가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행 기준은 LP 평가결과와는 무관하게 2분기(ETN은 2개월) 연속 스프레드비율 또는 괴리율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종목의 LP는 최저등급을 부여해왔다.
앞으로 거래소는 업뮤규정 시행세칙을 개선해 시장상황의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평가 등급 부여 시 예외를 인정 할 방침이다. 또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고쳐 신규상장 신청인의 운용능력평가 항목에서 LP평가 점수 산출과 감점 항목에서 중복되는 표현 삭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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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7일)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ETP LP가 보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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