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모집, 정원 채우는 게 목표 아냐"
"인권감찰관 빨리 임명됐으면"

김진욱 공수처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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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현재 공개 모집 절차가 진행 중인 공수처 부장검사, 검사와 관련 "인지수사 경험이나, 수사지휘 경험이 많은 현직 검사나, 검찰 출신이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2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기자실에서 진행된 첫 대변인 정레브리핑에 깜짝 등장해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출범한지 2년차인데 지금도 사람을 뽑는 게 주된 업무다"라며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홈페이지 공지사항 56개 중 대부분이 사람 선발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2월부터 내내 사람을 뽑고 있었는데 아직 안 끝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며 "한마디로 공수처는 지금도 구성 중에 있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현재 대통령살에서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인권감찰관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도 털어놓았다.


그는 "지금 인권감찰관도 공석인데 3월 정도에는 저희 손을 떠났다. 우리가 선발 주체가 아니고 인사혁신처가 주체로 대통령실에서 검증 중이다"라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대한 (인권감찰관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를 향한) 인권 관련 지적들이 있었지 않았느냐"며 "그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감찰관이다. 하루라도 빨리 와서 지금 인권 관련된 공수처의 업무가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김 처장은 지금까지 공수처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은 단지 검사 정원을 채우는데 목표를 두지 않고 역량 있는 검사를 선발하는데 주안점을 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공수처검사 선발을 할 때 선발 공고를 냈지만 목표는 인원을 채우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만약 그렇다면 작년 2월 초 검사 모집을 했을 때 검사 경쟁률이 10대 1이었으니까 23명을 다 뽑았을 것이다. 채용이 목표였다면"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역량 있고 성과를 내실만한 사람을 뽑는 게 목표라서 13명만 뽑았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저도 인사위원회 7명 위원 중 1명이고, 공수처법 제8조를 보면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단지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고 (경쟁률이) 10대 1이지만 역량이나 이런 면에서 지금 지원자로 다 채우는 것보다, (일부를) 공석으로 두고 나중에 채우는 게 낫겠다는 컨센서스(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검사와 수사관 선발 중에 있는데 꼭 정원을 다 채우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인사위원회에서 이 분이라고 합의가 되는 분을 추천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원칙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검사 모집에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지원자가 적은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도 드러냈다.


그는 "현재 수사 실무를 담당할 부장검사 2명과 검사 1명을 모집 중인데, 처장과 차장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단지 보고를 받을 뿐"이라며 "결국 부장검사와 검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저는 인사위원 7명 중 1명일 뿐이지만 제 희망사항을 말씀드리면 검찰 출신, 현직 검찰에 계시거나 검찰 출신이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첫 번째 이유는 어쩼든 우리가 하는 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수사가 아니라 저희가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인지수사다"라며 "인지수사 경험은 검찰이 70년 특수수사 경험이 있어서 잘 하시더라. 인지수사 경험이, (인지수사) 지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또 한 가지 이유는 공수처법 제3조 1항을 보시면 공수처 수사 대상, 관할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기소권은 없지만 수사권만 있는 고위공직자범죄 카테고리가 있고, 2호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카테고리가 있다"며 "의견이 나눠져서 하나는 '기소권 없는 사건을 왜 수사하느냐, 기소권 있는 검사 사건에 집중하라'는 의견이 있고, '역사적으로는 고위공직자, 장·차관 이상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는 의견이 있는데, 법상으로는 둘 다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쨌든 첫 번째 카테고리 사건,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우리가 수사해도 어차피 검찰로 보내야 된다. 공소제기요구만 할 수 있고 검찰이 기소한다"라며 "검찰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검찰과의 협력 차원에서도 검찰 출신 현직 검사 분들이 많이 공수처로 오셔서 수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검찰 출신 공수처 지원자가 적은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이 몸 담았던 친정에 대한 수사에 부담을 느껴서인 것 같다고 분석하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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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제 개인적으로는 혹시 이 분들이 와서 내가 친정의 인적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을 피의자로 수사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그것을 배당 등에서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우리가 차이니스월(Chinese Wall, 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 을 칠, 부를 나눠서 이쪽 부서는 이쪽 방면 수사만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검사 출신들이 지원하실 때 가장 장애 중 하나가 아무래도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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