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징역 17년' 이명박 형집행정지 여부 28일 결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의 임시 석방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는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통상 심의위가 열린 당일 형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된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 문제에 따른 형집행정지 신청은 관할 지방검찰청이 5∼10명 규모의 심의위를 구성해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가운데서 위촉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그간 당뇨를 비롯한 지병을 이유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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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2018년 3월 구속된 후 1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그는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고,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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