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 금액 변동 재계약 대상

파주시청

파주시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파주시는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는 정책이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도 대상이다.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임대차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할 수 있다.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된다.

AD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계약 당사자가 신고제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