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 대책]추경호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200만원 내 취득세 면제"(상보)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소득·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해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내달 발표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3분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서민 주거안정 과제를 역점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종부세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완화(1억5000만원→2억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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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분기 중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 및 '주택 250만호' 공급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 등도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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