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 러 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 운송제한
러 외교부 "사전통보 없이 제한, 국제법적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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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리투아니아가 국경을 맞댄 러시아의 역외영토인 칼리닌그라드로 들어가는 철도화물의 운송을 대폭 제한다고 밝히자 러시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유럽연합(EU)의 대러제재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자국의 독자행동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보복조치를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속되고 있는 발트해 일대의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모스크바 주재 리투아니아 대사 대리를 초치해 리투아니아 정부가 러시아 측에 사전통보도 없이 자국 영토를 통과해 칼리닌그라드로 가는 철도 경유 화물의 운송을 대폭 제한한데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이 제한의 즉각적 취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한 리투아니아 측의 도발적 행위를 노골적인 적대 조치로 평가한다"며 "리투아니아를 통한 칼리닌그라드와 다른 러시아 영토 사이의 화물 운송이 조만간 완전하게 복원되지 않으면, 러시아는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한 행동을 취할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리투아니아 철도 당국은 18일 0시를 기해 칼리닌그라드로 향하는 철도 운송 화물 중 EU의 대러제재 대상 상품의 운송 중단을 선언했다. 해당 운송제한 품목은 석탄과 철강, 건설자재, 첨단공학 제품 등으로 칼리닌그라드로 향하는 화물의 약 5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강도 높은 비판에 대해 리투아니아 정부는 EU의 대러제재 조치에 따른 것이라며 독단적 조치가 아님을 강조했다. 가브리엘리우스 란즈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리투아니아가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EU 집행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EU의 지침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U측도 러시아가 리투아니아에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러시아를 비판했다. 요제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리투아니아는 EU제재만 적용했을 뿐, 그 이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러시아의 보복조치가 우려되지만, 리투아니아는 무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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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칼리닌그라드는 북으로는 발트해, 동으로는 리투아니아, 남으로는 폴란드에 둘러싸인 러시아의 역외영토로 러시아의 유럽 내 주요 부동항 거점이자 발트함대의 기지가 위치한 요충지다. 현재 러시아군은 이스칸데르 등 각종 미사일 발사대를 이곳에 집중시키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부터는 주기적으로 군사훈련을 벌이며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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