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보주의와 아이들 교화시키는 것, 조화 이뤄야해"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구성

오은영 박사. 사진 =유튜브 오은영의 버킷리스트

오은영 박사. 사진 =유튜브 오은영의 버킷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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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육아 전문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최근 법무부가 추진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오 박사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법무부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냐'는 진행자 질문에 "굉장히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이 지도하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를 하시는 분은 없을 거다"라며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우리는 나쁜 짓을 해도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아' 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모두가 마음이 불편하고 굉장히 공분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오 박사는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 이 촉법소년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안에는 첫 번째가 아이들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반사회성이 고정되지 않아 얼마든지 교육과 교화로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 연령을 1년 낮춰도 결국 범죄율이 줄지 않더라. 이런거다"라고 했다.

이어 "사실 인과응보라는 응보주의의 어떤 사법적인 처벌 제도와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화해를 시키는 이런 사법제도에서 우리가 어떤 걸 택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사실 이 두 가지가 별개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를 보면 아이들이 평생 동안 범죄를 저질러서 재범을 하는 확률은 6.8%밖에 안된다고 한다. 나머지 90%는 결국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인데 결국 아이들을 교화시키자라는 입장은 이 90%를 보호하고 얘네들은 다시 재사회화시켜서 사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보자라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촉법소년(법)은 어른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화시키고 지도한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며 "아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부모나 어른은 분명하고 똑바르게 가르쳐줘야 한다. 촉법소년이라고 법을 어긴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어리니까 유예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은 안 된다는 것을 똑바르게 가르치는 어른들의 자세와 부모들의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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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관련 부서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다만 최근 소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불만이 늘면서 촉법소년 법 개정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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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는 지난 14일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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