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내 집 마련 '누구나 취득세 감면'…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앤다[6·21 부동산 대책]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전액 면제…수혜대상 2배 이상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연 소득과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시행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 돼 부담이 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간 감면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게 행안부의 판단이다. 특히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두어 감면대상 여부를 구분함에 따라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 약간의 소득·주택가격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효과가 나타났다.
행안부가 내놓은 이번 방안에 따르면 구입하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관계 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 받게 돼 수혜가구는 연간 12만 3000가구에서 25만 6000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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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안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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