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6억원 미상환 탑펀드 대표, 1년8개월 만에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3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은 P2P업체 ‘탑펀드’ 대표가 사기·유사 수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탑펀드 대표 A씨를 지난 16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8년 연 15% 수익을 앞세워 투자자 2200여명으로부터 1263억원의 자금을 끌어 모았다. 원금을 전액 보장할 것처럼 홍보했지만 346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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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재판에 넘겨진 건 사건 발생 1년 8개월만이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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