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3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은 P2P업체 ‘탑펀드’ 대표가 사기·유사 수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탑펀드 대표 A씨를 지난 16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8년 연 15% 수익을 앞세워 투자자 2200여명으로부터 1263억원의 자금을 끌어 모았다. 원금을 전액 보장할 것처럼 홍보했지만 346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당했다.

AD

A씨가 재판에 넘겨진 건 사건 발생 1년 8개월만이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