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면회 전면 허용…신규입원·입소 검사 1회로 축소
종사자 PCR 검사 주 2회→1회 축소

내일부터 '요양병원' 외출·외박 허용 … 4명이상 면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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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20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의 대면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한번에 4명까지로 제한했던 면회객 수도 병원 여건에 따라 늘릴 수 있고, 백신 4차 접종을 완료한 입원·입소자는 외박도 가능해진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난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염취약시설은 그동안 60세 이상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이 주로 입원·입소 중인 점, 확진자 발생 시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기 쉬운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감염관리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이후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 집단감염, 고령층 사망자 등 주요 지표가 안정화되고, 종사자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어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요양병원·시설 확진자는 지난 3월 최고 1111건·6만8455명이 발생했으나 5월엔 61건·1433명으로 줄었고, 정신병원·시설 확진자 역시 같은 기간 1만9997명에서 1393명으로 감소했다. 60세 이상 치명률도 올해 1월 3.03%에서 4월엔 0.38%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들 시설에선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대면 접촉면회를 허용했으나 20일부터는 별도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해진다. 면회객 수도 기존 4인을 원칙으로 하던 것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사전 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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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필수 외래진료 시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4차 접종자 및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엔 외래진료 이유가 아닌 경우에도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대신 외출·외박 후 복귀 시엔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설에 신규 입원·입소할 때는 첫날과 3일째 등 2차례 PCR 검사를 받고 4일 간 격리하도록 했던 조치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입원할 때 1회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면 바로 입원·입소할 수 있다.


시설 종사자 선제검사는 그동안 주 2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했던 것이 주 1회 PCR 검사로 축소된다. 4차 접종자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종사자는 선제검사를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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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방역조치는 완화하지만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운영,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등 보호조치는 계속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조치로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각 시설에선 철저히 준비하고, 면회객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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