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악취·가스 배출 시설물 가차 없이 엄정 처벌

행안부, 악취·가스사고 해결 '안전 감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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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축사, 음식물 공장 등 각종 환경시설에서 악취와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용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20일부터 4주간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관계부처에서는 악취 문제해결을 위해 환경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지만, 개별 사업장의 악취 통제가 쉽지 않아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독성 가스시설 등의 경우 노후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어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시설물 관리자 및 사용자의 운영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안전 감찰 내용은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 및 관리실태 ▲악취기술진단 및 악취검사 전문기관 검사 업무실태 ▲무허가 배출시설, 폐수 무단방류,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이다. 고의성이 있는 악취·유독물 배출시설, 검사기관의 검사 부실 사례, 악취 저감 방안 미준수 등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해당 기관을 통해서 엄정 처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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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범순 안전감찰담당관은 “이번 감찰을 통해 지자체 및 악취배출시설 관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악취 발생으로 인한 국민 생활 불편이 감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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