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금 마련하려 40억원 횡령' 경기 광주 지역농협 직원 구속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스포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40억원 상당을 횡령한 농협 직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경기 광주 지역농협 직원 A씨(3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스포츠 토토 등 도박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은행 돈을 타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은행에서 출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각 지역내 지점에 모이는 현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시재금(고객 예금을 대출 등으로 내주고 난 뒤 금고 안에 남은 돈) 검사 과정에서 거액의 금액이 비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14일 오후 9시17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스포츠토토와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