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상당하며 피해자가 엄벌 탄원"
김 전 교수 측 "고의성 없어"

박제동 화백과 김민웅 경희대 교수가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박제동 화백과 김민웅 경희대 교수가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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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검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장민경) 심리로 열린 김 전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특정해 인식할 수 있는 실명 등의 인적 사항과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가 상당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반면 김 전 교수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사진 파일에 실명이 포함된 줄 몰랐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 측은 “사진 게시 당시 실명이 노출되는 줄 몰랐으며 10분 이내에 깨닫는 즉시 게시글을 수정해 반복성이 없었다”며 “비난이 수년간 집중됐지만 이를 묵묵히 감내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최후 진술에서 김 전 교수는 “(실명 노출의) 고의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고통을 준 것에 대해 거듭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며 “손편지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포함된 지 미처 확인 못한 채 게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폭력처벌법의 내용을 보면 입증되지 않은 성폭력 피해를 근거로 (신원공개의) 피해를 줬다고 처벌할 수는 없는데 저의 경우는 어떤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혼란스럽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리 논쟁이나 저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유무죄 다툼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 재직 때 비서실에 근무했던 피해자 A씨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 사진을 공개해 A씨 실명을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 측의 고소 이후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김 전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교수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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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교수의 1심 선고기일은 8월 19일 예정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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