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일자리창출 참여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올해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은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대전시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기업 당 최대 50명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다.
지원비율은 예비 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2년간 50%, 인증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간 40%다. 이중 취약계층 고용여부에 따라선 지원비율이 최대 90%까지 올라간다.
공모에는 이달 30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후 신청서류를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자에 이메일로 제출하는 것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는 21일 온라인(Zoom)을 활용한 사업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 접속 주소와 회의ID, 비밀번호 등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종 선정기업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대면심사(필요시 서면심사) 등을 거쳐 8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공모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모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시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각 구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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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3년간의 지정기간 동안 요건보완을 거쳐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한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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