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4억까지 면제… 주택거래는 관망세 지속될 것
1주택자 종부세 면제+보유세 시뮬레이션 해보니… 작년比 40% 세부담↓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 작년 종부세 55만원→0원
종부세 공제 14억원으로 상향… 과세대상자 9만3000명 줄어
일시적 갈아타기 다소 활발… 주택거래 관망세는 지속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류태민 기자] 윤석열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려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보유세 부담 완화로 인해 일시적 갈아타기 수요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금리인상, 7월 DSR 추가 규제 여파로 주택 거래 관망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급격한 집값 오름세 및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급증한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재산세와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재산세는 60%에서 45%로, 종부세는 100%에서 시행령상 허용된 최저치인 60%로 적용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 5월 발표한 75%보다 더 낮추기로 한 것이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받아 올해 종부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또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현재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았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대표로 종부세를 낸다고 할 경우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올해 14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대상자 수는 종전 21만4000명에서 12만1000명으로 9만3000명 가까이 줄어든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이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2.96㎡를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 내야 할 예상 보유세 부담액은 총 2281만원 수준으로 지난해(3809만원)보다 40%가량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 11억~14억원 사이인 준고가 단지는 종부세 금액 기준 상향 조치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 경우 지난해 55만원의 종부세를 냈으나 올해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마래푸 공시가격은 13억8200만원으로 정부가 올해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면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시행령으로 개정이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달리 특별공제 3억원은 법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협조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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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일시적 갈아타기가 다소 활발해질 수 있다면서도 현재 주택 거래 관망세 기조가 여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수세 위축,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조치로 인한 매물적체 현상,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요약되는 주택 시장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오히려 보유세 부담이 낮아져 집주인이 서둘러 집을 팔기보다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를 완화해도 집값 상승 피로감, 금리인상, 7월 DSR 추가 규제로 인해 주택 거래 관망세는 지속될 것"이라면서 "빠른 매각보다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점 동안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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